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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하늘하늘' 등 7개 업체 쇼핑몰 부정 관리로 적발!!

by 비기슈 2020. 6. 22.

 

'임블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유튜버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 등

 

7개의 쇼핑몰 업체가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후기는 하단으로 내려버리고 

 

호평으로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을 속여와서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쇼핑몰은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 프로젝트, 글 래더, 온 더 플로우, 룩 앳 민, 린느 데몽

 

7개 업체이며 대부분 인플루언서 중심 운영 사업체입니다.

 

 

이들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이는 곧 판매로 이어지며 젊은층들로 하여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쇼핑몰들입니다.

 

쇼핑몰 '임블리'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사진

 

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주)는 상품의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며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게 하였고

 

불만 후기는 하단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또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에 실제로 쇼핑몰 내 인기가 좋은 제품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업로드하며 소비자들을 우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적발된 7개 업체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정보 제공 위반에 관한 현황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면서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NS 쇼핑몰 특성상 10대 소비자들도 다수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공시해야 될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 조치 내역 

 

인플루언서들을 믿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쇼핑몰이니 만큼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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