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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

by 비기슈 2020. 6. 19.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시위 모습, 연합뉴스 사진제공

전국 대학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니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학기에 많으면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으로 질 낮은 비대면 강의를 듣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인데요.

 

 

등록금에는 실험과 실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험, 실습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하는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교 주변 자취방을 계약하여서 그대로 월세금을 허비하고 있는 학생들 등 많은 피해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국내 203개 대학 내 재학 중인 학생 2만 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의 99.2%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실제로 얼마 전 서울의 건국대학교에서는 실제로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 주겠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환불의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등록금 환불 금액은 이번 주 내로 정해질 예정이고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등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교육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라에서 각 대학교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학령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특히 재정상황이 안 좋은 대학교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등록금 환불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ㅠㅠ

 

그래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이 원격수업과 방역관리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은 대학 혁신 지원사업비로 약 70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혁신 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줄 수 있음을 나타냈다고 하니,

 

조만간 이에 대한 결정이 각 대학교에서 내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 원래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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