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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조정, 달라지는 점은?

by 비기슈 2020. 8. 2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주용 변동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 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출처: NEWSIS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기되어 2.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집합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최소 1m)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영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최소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를 이루고 체류시간도 길기 때문에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입니다.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비대면 수업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인 노인층의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 수칙과 방역수칙을 잘지켜서

이 끔찍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위해 저희가 모두 노력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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