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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by 비기슈 2020. 6. 1.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특수고용직(특수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3~4월 소득과 매출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25% 이상 줄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지급 근로자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일정 기간 미지급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출생신고자 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도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까지 5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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