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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60대 교수 우울증 앓는 제자 성폭행

by 비기슈 2020. 7. 18.

제주대 교수 A 씨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제자 B 씨를 성폭행하였다는 기분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B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A교수는 2019년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B 씨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 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B 씨는 A교수의 제안에 응했고, A교수에게 자신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고 가정형편 등이 어려움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A교수는 B 씨의 상담 내용을 듣고 자신이 다 이해한다며, 자신도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며 자신이 복용하는 약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0월 30일에는 A교수가 B씨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끝내고 A교수는 B씨와 함께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으로 데려갔습니다. 

 

 

B 씨는 이때부터 A교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A교수가 B 씨를 강제로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교수는 B씨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당당해 마음에 들었다"라는 변태 같은 말을 하며 B 씨를 성폭행했다고 B 씨는 진술했습니다.

B 씨는 그 순간을 녹음했었고 그 녹음파일에는 그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B 씨의 거부 의사가 수백 차례 넘게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싫어요'라는 표현이 207회, '집에 가고 싶다'는 표현이 55회, '나가고 싶다'는 표현이 7회, 

'아프다'는 표현이 3회 , '만지지 마라'는 표현이 각각 5회씩 담겨있다고 합니다.

 

 

해당 노래주점 CCTV에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두 차례 찍혀있었습니다.

B 씨는 A교수가 자신의 안경을 만지고 있을 때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A교수가 B 씨에게 합의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A교수가 B 씨에게 장학생 추천 해외 유학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여건상 A교수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B씨에게 합의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묻자 당시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B 씨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동생이 있는 자신이 떠나 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 등에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비록 합의서에는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피해자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며 "엄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A교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있었고 우울증 등 관련 증상이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교 교수나 목사, 정신과 의사 등 신뢰를 통해 이어져야 하는 관계를 이용하여서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져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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