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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안하기로.. 대신 디지털교도소에 신상 올려

by 비기슈 2020. 7. 9.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정인데요..

서울고법 형사 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 와 관련한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동 성 착취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색출하여서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국내 재판부에서 과연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손정우는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지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22만건이 넘는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하며 수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에 2018년 3월 구속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미국의 송환제의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정우는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어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 날까지 

총 3차례의 심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연합뉴스

한편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 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고

"자식을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재판부가 손정우에게 제대로된 죗값을 치루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편 손정우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디지털교도소의 목록은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며 성범죄자의 카테고리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나눠집니다. 손정우는 디지털 성범죄 항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학교,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가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고 설명하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괸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운영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번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오면 30년동안 신상정보가 저장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디지털교도소'의 법적 타당성을 뒤로하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나마 사실 속이 시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악의적인 살인죄,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생각하는데 전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의 운영자 손정우에게 고작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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