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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by 비기슈 2020. 6. 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5부제로 시행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업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월 12일 이후에는 10부제로 방문접수만 운영하니 웬만하면 6월 12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낫겠죠? ㅎㅎ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부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무급 휴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거나 무급휴가를 썼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등 교육 종사자, 대리기사, 공항 항만 관련 화물노동자 등 운수종사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 등이 포함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할 때 해당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유흥 등 향략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서 제한이 됩니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 2020년 3월~2020년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으 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호텔업과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하는 인력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문서로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청원자의 이름과 서명을 작성하면 제출할 서류가 대폭 축소되어 작성이 수월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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