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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비기슈 2020. 7. 1.

경기도에서 도내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접수를

오늘(7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도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6월까지 만 13~18세의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30%, 만 19~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늘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직접 신청은 1일부터 가능하고 부모, 세대주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적마스크 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서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에 태어난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해당날짜에 신청하지 못한 모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02년 출생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2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청소년 본인이 아닌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나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또한 교통카드 등록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1장만 등록 가능 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신청 같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 13세의 청소년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등록해야 됩니다.

 

사진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지급방법

사진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오늘부터 신청을 하면 8월부터 교통비가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ㅎㅎ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지급이되고 그외 28개 시, 군은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해요.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경기도 내에 살고 계시는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반가운 소식같습니다 ㅎㅎ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기전에 얼른 신청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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